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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연구논문윤리규정

2007년 05월 30일 개정
2009년 02월 06일 개정
2016년 02월 29일 개정
2019년 11월 14일 개정

한국농촌계획학회는 살기좋고 쾌적한 농촌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계획분야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고 보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단체이다. 이를 위해 귀중한 학술 연구의 결과를 공평하게 평가하여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모든 이들에게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만 농촌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계획분야 학술 연구의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배포하는 사업은 농촌계획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 논문의 저자와 평가자가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계획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 수준을 명백히 밝혀둠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한 농촌계획관련 책임을 보다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농촌계획학회(이하 “학회”)의 한국농촌계획학회지논문집(이하 “논문집”)에서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하며, 연구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과 연구부정행위 규제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 장 총 칙

제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사회적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제3 조 (기본 연구윤리)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4 조 (보편성의 원칙)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 조 (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 6조 (연구대상의 존중)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환경의 보존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 7조 (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 8조 (저자 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 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 자의 소속 , 직위 ( 저자 정보 ) 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제 9조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제11조 (연구환경 조성)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12조 (연구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저자 정보 관리) 학술지 발간 , 학술대회 개최 ,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

제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 조 (목적) 논문집 발행에 있어서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학회장, 수석부회장, 전임이사, 편찬출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며, 단, 학회장의 부재 시 편찬출판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에 관련된 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기준, 징계, 후속처리, 예방 및 교육,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재개정하고 관련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4조 (운영)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및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수행한다. 만약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해당 연구분야의 자문을 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문을 득할 수 있으며, 제보 및 관련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제5조 (권한)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과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 장 연구부정행위

제1조 (연구부정행위) 연구자는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하여 자료를 고의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되며, 실수에 의한 연구데이터의 오류나 연구자료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연구부정행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위조·변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와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는 변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 (나) (타인 표절) 타인의 표절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언어와 상관없이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자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로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 (아이디어), 독특한 표현 (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 연구 착상 (가설)이나 방법 (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 (다) (자기 표절) 사용언어와 상관없이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자신의 연구 자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로 자기표절은 경미한 표절에 해당되며, 이는 연구윤리적 관행에 벗어난 행위이다.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또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 (라)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거나 대부분의 연구자료 및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마) (저자 업적 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18 조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바) (왜곡)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제 4 장 편집위원 윤리지침

제1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연구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의 경우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4조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5 장 심사위원 윤리지침

제1조 (논문심사 책임)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제2조 (논문심사의 객관성)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채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3조 (논문심사의 타당성)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한다.

제4조 (논문심사의 비공개성 및 사전 인용 금지)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 6 장 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처리 절차

제1조 (연구부정행의 조사) 회원은 자신의 논문의 자료가 오용되고 있거나 허위로 발표되고 있음을 인지하면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회원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하거나 또는 불평신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의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확인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의 처리)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의 여부 및 징계의 수준을 결정하며, 이를 회장에게 보고 한다. 회장은 이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하며 결정사항을 적절하게 공시하고 집행한다.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 (투고논문 연구부정행위 확인) 본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투고된 논문의 연구부정여부를 확인한 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심사를 반려한다.

제4조 (게재논문 연구부정행위 확인) 게재 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및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편찬출판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신빙성을 최종 확인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처리절차) 연구부정행위가 최종 확인된 안건에 대하여 편찬출판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심의를 의뢰한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 (이의제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가 위원회 의결 내용에 이의를 제기 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7조 (재심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에 의해 이의 제기된 의결내용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내용을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비밀보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거나 혹은 최종 판정되기 전에는 해당 연구자의 신원 및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 7 장 연구부정행위 제재조치

제1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가) 학회회원권 박탈 혹은 일정기간 동안의 학회회원권 정지
  • (나) 논문 투고제한 3년
  • (다) 학회를 통해 발표한 논문 또는 기타 발표물의 취소
  • (라) 공개사과를 포함한 시정을 위한 제반조치 명령
  • (마) 주의 또는 경고

제2조 (결과의 통지 및 진술 기회의 보장) 편집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고,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고의성 없이 실수에 의한 경우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준다.

제3조 (사후관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제재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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