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투고 자격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및 학술발표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공동논문일 경우 제 1저자 및 교신저자를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논문접수 및 학회지발간
심사료 및 게재료
- 1) 논문 투고시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심사료 (긴급) |
60,000원 (120,000원) |
- 연구비 수혜 10만원 추가 |
게재료 (~8페이지) |
100,000원 (긴급 동일) |
초과게재료 (8페이지 이상) |
30,000원/페이지 |
- 2) 투고자격요건(제6조 제1항)을 충족 못한 경우는 심사료 외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3) 별쇄본은 기본 30부이며, 그 이상 필요로 하는 별쇄본은 논문 투고시 저자가 신청하며, 실비 부담한다.
- 4) 영문교정료는 저자의 희망에 한해서 실비(200단어당 2만원)부담한다.
- 5) 기타 특수칼라인쇄 및 특수도안, 인쇄상 전문적 처리를 요하는 경우 인쇄비는 저자가 별도 부담한다.
투고논문의 심사
(투고논문의 심사)
-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ᚷ)로 구분된다.
- 2) 심사위원 3인의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편집위원회의 최종평가로 이루어진다.
- 3)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조합 |
평 가 결 과 |
○ ○ ○ |
게재가 |
○ ○ □ |
수정후게재 |
○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 |
수정후게재 |
○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 |
게재여부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
○ □ × |
수정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에 대해 결정 |
□ □ □ |
수정후게재 |
□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 |
수정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에 대해 결정 |
○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 |
게재불가 |
□ × × |
게재불가 |
△ △ × |
게재불가 |
× × × |
게재불가 |
- 4) 논문심사의 기준은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 또는 분석방법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의 기여도, 학회지 논문양식에의 적합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 원고 중 일부의 수정을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6) 심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의 “수정후게재” 혹은 “게재가” 판정과 1명의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최종평가를 거쳐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이 판정에 대하여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7)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해 익명으로 원고내용 및 결과 판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판정에 대하여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8)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논문 투고규정
(논문의 내용) 논문은 농촌계획에 관한 학술논문 및 기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 이어야 한다. 단, 학술연 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출판유형) 한국농촌계획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원고를 수락한다. 원래의 연구 논문, 리뷰 논문 및 기술 보고서.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국문논문 : 국․한문을 혼용할 수 있고,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각 순서사이에 1줄을 띄운다.
- ① 제목(국문)
- ② 저자명, 소속(국문)
- ③ 제목(영문)
- ④ 저자명, 소속(영문),
- ⑤ ABSTRACT(영문)
- ⑥ Key words
- ⑦ 본문
- ⑧ 참고문헌
- 2) 영문논문 : 논문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각 순서 사이에 1줄을 띄운다.
- ① 제목(영문)
- ② 저자명, 소속(영문)
- ③ 제목(국문)
- ④ 저자명, 소속(국문),
- ⑤ ABSTRACT(국문)
- ⑥ Key words
- ⑦ 본문
- ⑧ REFERENCES
(논문의 분량) “A4”규격 8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작성 및 편집
- 1) 표지작성요령(국문, 영문)
- (1) 여 백 : 상하좌우 각각 20mm, 머리말․꼬리말 각각 10mm, 줄간격 160% 로 한다.
- (2) 제 목
- ① 국문제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주석은 끝 상단에 아리비아 숫자로 표시한다.(예, 1))
- ② 영문 제목은 국문제목 다음 줄 중앙에 넣는다.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하며, 전치사와 관사는 소문자로 한다.
- (3) 저자명 : 저자가 2인이상이면, 가운데 점을 찍는다.(예, 김○○ ․ 이○○)
- (4) 저자 직위 및 소 속 : 저자명 뒤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이 다른 경우에는 별표의 개수로 구분한다.
소속과 직위를 국문과 영문으로 반드시 표기한다
(예, 김○○* ․ 이○○**, *한국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조교수 ,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5) ABSTRACT
- ① 논문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영문으로 작성한다. 영문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한다.
- ② 영문초록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쓰며,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예: World Wide Web(WWW)으로 기재.)
- (6) Key words : 논문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5단어 내외로 영문으로 표기하며, 순서는 ABC 순으로 한다.
- (7) Corresponding author
- ①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 공동저자의 이름, 전화번호, E-mail 표기
- ② 공동저자가 없는 경우 : 주저자의 이름, 전화번호, E-mail 표기
- 2) 본문작성요령
- (1) 논문형식
- ① 용지 A4
- ② 글자체 바탕체
- ③ 글자크기 10pt (제목은 좀더 크게)
- ④ 쪽번호 표시하지 않음
- ⑤ 단수 1단편집
- (2) 본문 중의 장, 절의 구분은 Ⅰ, 1, 가, 1), 가) 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표와 그림
- ① 표와 그림제목과 내용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며, “Table 1”, “Figure 1” 등으로 표기한다.
- ② 표 제목은 표 위에 왼쪽정렬, 그림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 정렬하여 기재한다.
- ③ 제목을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 제목의 첫자는 대문자로 쓴다.
- ④ 표와 그림은 본문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할 수 있다.
- ⑤ 표와 그림의 폭은 8cm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16.5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⑥ 표와 그림에 대해 참고사항이나 더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표는 표 아래에, 그림은 그림과 그림 제목 사이에 기재한다.(그림은 사진, 그래프, 차트 등을 모두 포함한다.)
- (4) 표 또는 그림의 인용
- ① 본문 중에서 표와 그림을 인용할 경우에는 “Table 1”, “Figure 1” 로 기술한다.
- ② 여러 그림 및 사진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 (5) 숫자
- ① 수량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 ② 숫자 1 이하의 소숫점 앞에 반드시 0을 쓴다.
- ③ 분수는 가급적이면 1/4로 표시한다.
- (6) 수식
- ① 수식은 줄(행)을 바꾸어 일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식이 2행 이상에 걸칠 때 에는 “ = ”기호부터 줄(행)을 바꾸되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 “-” “×” 또는 “ ” 기호부터 줄을 바꾼다.
- ③ 수식은 수식 오른쪽에 (1),(2)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 (7) 단위 및 기호
- ①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위기호는 한국공업규격의 단위기호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8) 주석표기방법
- ① 일반논문
- 가. 각쪽의 하단에 기재되는 각주는 허용하지 않으며, 문장속에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설명이 요구되는 주석은 문장의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윗첨자)를 부여하고, 인용문헌 바로 직전에(결론이 끝난직후) 미주형식으로 주1, 주2....의 번호를 매겨 표기한다.
- 다. 영문원고인 경우에는 Notes 1, 2의 번호를 매겨 표기한다.
- ② 인용문헌의 주석표기 - 본문중 인용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인용부호(“ ”)로 표시하고 출전을 밝히되 일반주석과 마찬가지로 표기한다.
- (9) 인용문헌 표기 방법
- ①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표기 하여야 한다. 타 외국어의 경우 영문과 병행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② 문헌의 인용 : 본문 중에서 문헌을 인용할 때는 해당내용에 인용문헌의 저자명과 발행년도를 기재한다. 국문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 외국문헌은 저자명 중 성(family name)의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 ③ 참고문헌의 표기
- 가. 학술논문 : 저자, 발행년도, 제목, 회지명, 권(호), 인용페이지
- 나. 단행본 : 저자, 출판년도, 서명, 출판사, 출판지, 인용페이지
- 다. 보고서 : 저자, 발행년도, 제목, 보고서번호, 출판기관, 출판지, 인용페이지
- 라. 학술회의지 : 저자, 발행년도, 제목, 회의지이름, 출판기관 또는 출판지, 인용페이지
- 마. 2인이상 저자의 참고문헌일 경우 : 이름사이에 “,” 로 표기한다.
- ④ 국문논문 :
- 가. 저자가 한사람 또는 두사람인 경우 :
김○○(2003), Robert와 Smith(2003), (김○○, 2003), (Robert와 Smith, 2003)
- 나. 저자가 세사람 이상인 경우 : 김○○ 등(2003), (김○○ 등, 2003)
- 다. 두편 이상인 경우(발표년도 순으로 한다) :
김○○(2002, 2003a, 2003b)와 Robert(2002, 2003),
(김○○, 2002, 2003a, 2003b, Robert와 Smith, 2003)
- ⑤ 영문논문 :
- 가. 저자가 한사람 또는 두사람인 경우 :
Kim(2003), Robert and Smith(2003), (Kim, 2003), (Robert and Smith, 2003)
- 나. 저자가 세사람 이상인 경우 : Kim et al.(2003), (Robert et al., 2003)
- 다. 두편 이상인 경우(발표년도 순으로 한다) :
Kim(2002, 2003a, 2003b) and Robert and Smith(2002, 2003),
(Kim, 2002, 2003a, 2003b, Robert and Smith, 2003)
- (10) 사사(Acknowledgement) : 필요시 표기하며 참고문헌의 앞에 위치하도록 한다.
투고방법
- 1)농촌계획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투고시스템내 논문투고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한다.
- 3)소속,이름 등 투고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삭제 한 논문을 첨부한다.
저자 안내서
- 1) 저자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2) 저작권 양도 양식
*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내부 규정으로 정하며, 내부 규정에도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토의 결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