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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농촌계획학회 정관

개정 : 2021년 7월 14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농촌계획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살기 좋고 쾌적한 농촌 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계획분야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연수하고 보급하며,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103동 405호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지회)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회지 및 출판물(학술도서 등)의 편찬 및 발행
  • 2. 학술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 3. 학술연수회 및 간담회 개최
  • 4. 농촌계획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5.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 및 농촌계획 연구자와의 학술 교류
  •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및 구독회원으로 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
  • 2. 준회원 :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학과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
  • 3. 명예회원 :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외인으로 이사회의 의결로서 추대 받은 자
  • 4. 단체회원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 5. 구독회원 : 본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출판물의 구독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 (회비)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준회원비, 단체회원비, 구독회원비로 하며 회비는 년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회원 및 준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8조 (입회)

  • 1. 정회원, 준회원 및 구독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명의 추천으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은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명예회원으로 추천된 자는 본인의 승낙으로 회원이 된다.
  • 3. 단체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으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은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제5조에 의한 사업의 참여
  • 2. 학회 연구 활동 및 자료 활용
  • 3. 임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 4. 학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5. 회비납부의 의무

제10조 (제명)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이 때 의결 전에는 그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기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탈회)탈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회비의 반환)탈회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납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10인 이내
  • 4. 전임이사 1인
  • 5. 이사 70인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포함)
  • 6. 감사 2인
  • 7. 고문 약간명

제14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취임 1년 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전임이사와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5. 차기회장은 취임시까지 수석부회장을 맡는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시에 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본회의 주요 업무인 학술, 편집, 연구, 행·재정, 국제 및 산학연교류를 분담한다.
  • 4. 전임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 및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 5. 이사는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 6.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가. 본회의 재산 상황의 감사
    •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다.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시 총회, 이사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및 시정 요구
    • 라. 제3호의 보고와 시정의 요구를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제16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임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1년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 2. 보궐 혹은 증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 혹은 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임에 대해서는 그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2.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 단, 상근 임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고문)

  • 1. 본회 운영관리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이사회에 의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2. 고문은 본회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20조 (회의)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

  • 1. 총 회
  • 2. 이사회

제21조 (총회의 구성)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씩 년 초에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7일전에 그 회의의 토의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통지한다.
  •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회의의 토의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23조 (총회의 구성과 의결)

  •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다.
  • 2. 의장은 회원으로서 의결에 참가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 3.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4.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한다.
  • 5. 총회에 참가할 수 없는 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표결 또는 다른 회원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25조 (총회, 이사회의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 제척 사유)총회, 이사회의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의장 또는 회원 본인의 신분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
  • 2.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 본인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 (총회 소집의 특례)

  • 1.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나. 총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다. 15조 제6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선임자(동순위일 경우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회장과 출석한 이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 1. 일시 및 장소
  • 2. 회원의 현재원수, 출석자 인원수 및 출석자 성명 (서면으로 표결한 자 및 표결을 위임한 자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기재할 것.)
  • 3. 개최목적,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 4. 의사의 경과 개요 및 그 결과

제28조 (이사회의 구성)본회의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임이사, 이사로 구성된다.

제29조 (이사회의 개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30조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 1.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회장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다.
  • 5.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6.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본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회원자격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다. 각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과 위원 소속에 관한 사항
    • 라. 총회의 부의할 사항(예산, 결산, 사업보고 및 계획, 기타)
    •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바. 정관 외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의장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나.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선임자(동순위일 경우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 1. 일시 및 장소
  • 2. 이사의 현재원수, 출석자 인원수 및 성명(서면표결과 및 표결위임자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기재할 것)
  • 3. 개최목적,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 4. 의사의 경과개요 및 결과

제5장 위 원 회

제33조 (위원회)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34조 (위원회 구성)

  •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 2.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35조 (위원회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와 위원의 임기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1. 학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편집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각 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회원의 분포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회 계

제36조 (재산의 구분)

  •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 2.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4.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비 및 입회금
    • 나. 각종 기부금
    • 다.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라. 그 외의 수입금

제37조 (재산의 관리)

  •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본회가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 3.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8조 (지출)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39조 (사업계획 및 예산)

  •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르는 예산은 회장이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2.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성립일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한 예산의 수입 지출로 본다.

제40조 (예산편성 및 결산)

  • 1.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2.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3.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4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021.07.06).

제4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3조 (특별회계) 본회의 사업 목적상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1.07.06)

  • 1. 법인의 설립자.
  • 2.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45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1.07.06)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6조 (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및 정관 제23조 3항에 따라 개최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

  • 1. 본회는 민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총회에서 총 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본회가 해산 될 경우 잔여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48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49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전임이사가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제50조 (사무국장의 임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제51조 (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2조 (비치장부 및 서류)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 1. 정관
  • 2. 회원명단 및 회원의 이동에 관한 사항
  • 3. 이사, 감사 및 기타 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 4. 목적사업에서 생산되는 논문, 서적, 자료 및 관련서류철
  • 5.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대장) 및 증명서 철
  • 6. 재산 및 부채의 상황을 나타내는 서류
  • 7. 기타 필요한 대장 및 서류

제9장 보 칙

제53조 (규칙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본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1.07.06.)

제55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06.)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본회의 법인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의 설립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제3조 본회의 설립 년도의 회계연도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 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1. 7. 14.>

제1조 이 정관은 개정 허가일(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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