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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및 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및 논문심사규정

1994년 12월 12일 제정
2002년 9월 7일 개정
2006년 3월 9일 개정
2007년 3월 2일 개정
2008년 2월 25일 개정
2010년 2월 5일 개정
2011년 4월 29일 개정
2016년 2월 29일 개정
2019년 11월 14일 개정
2021년 2월 26일 개정
2021년 5월 26일 개정

제1 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농촌계획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농촌계획(Journal of Korea Society of Rural Planning)”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 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사단법인 한국농촌계획학회 학회지(농촌계획)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 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2) 편집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접수한 논문은 소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4) 투고 논문에 관련된 투고자와 심사자의 성명 등 일체의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제4조 (투고논문의 심사)

  • 1)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학회지 심사위원 중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되는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제5조 (의무, 권한)

  • 1)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 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 2) 위원은 학회지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학회지 투고

제6조 (투고 자격)

  • 1)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및 학술발표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공동논문일 경우 제 1저자 및 교신저자를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7조 (논문접수 및 학회지발간)

제8조 (심사료 및 게재료)

  • 1) 논문 투고시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심사료
    (긴급)
    60,000원
    (120,000원)
    - 연구비 수혜 10만원 추가
    게재료
    (~8페이지)
    100,000원
    (긴급 동일)
    초과게재료
    (8페이지 이상)
    30,000원/페이지
  • 2) 투고자격요건(제6조 제1항)을 충족 못한 경우는 심사료 외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3) 별쇄본은 기본 30부이며, 그 이상 필요로 하는 별쇄본은 논문 투고시 저자가 신청하며, 실비 부담한다.
  • 4) 영문교정료는 저자의 희망에 한해서 실비(200단어당 2만원)부담한다.
  • 5) 기타 특수칼라인쇄 및 특수도안, 인쇄상 전문적 처리를 요하는 경우 인쇄비는 저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

  •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ᚷ)로 구분된다.
  • 2) 심사위원 3인의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편집위원회의 최종평가로 이루어진다.
  • 3)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조합 평 가 결 과
    ○ ○ ○ 게재가
    ○ ○ □ 수정후게재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수정후게재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게재여부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 □ × 수정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에 대해 결정
    □ □ □ 수정후게재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수정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에 대해 결정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수정후재심에 대한 2차심사 진행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4) 논문심사의 기준은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 또는 분석방법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의 기여도, 학회지 논문양식에의 적합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 원고 중 일부의 수정을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6) 심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의 “수정후게재” 혹은 “게재가” 판정과 1명의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최종평가를 거쳐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이 판정에 대하여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7)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해 익명으로 원고내용 및 결과 판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판정에 대하여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8)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5장 논문 투고규정

제10조 (논문의 내용) 논문은 농촌계획에 관한 학술논문 및 기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 이어야 한다. 단,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제 11조 (출판유형) 한국농촌계획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원고를 수락한다. 원래의 연구 논문, 리뷰 논문 및 기술 보고서.

제12조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국문논문 : 국․한문을 혼용할 수 있고,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각 순서사이에 1줄을 띄운다.
    • ① 제목(국문)
    • ② 저자명, 소속(국문)
    • ③ 제목(영문)
    • ④ 저자명, 소속(영문),
    • ⑤ ABSTRACT(영문)
    • ⑥ Key words
    • ⑦ 본문
    • ⑧ 참고문헌
  • 2) 영문논문 : 논문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각 순서 사이에 1줄을 띄운다.
    • ① 제목(영문)
    • ② 저자명, 소속(영문)
    • ③ 제목(국문)
    • ④ 저자명, 소속(국문),
    • ⑤ ABSTRACT(국문)
    • ⑥ Key words
    • ⑦ 본문
    • ⑧ REFERENCES

제13조 (논문의 분량) “A4”규격 8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논문의 작성 및 편집)

  • 1) 표지작성요령(국문, 영문)
    • (1) 여 백 : 상하좌우 각각 20pt, 머리말․꼬리말 각각 10pt, 줄간격 160% 로 한다.
    • (2) 제 목
      • ① 국문제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주석은 끝 상단에 아리비아 숫자로 표시한다.(예, 1))
      • ② 영문 제목은 국문제목 다음 줄 중앙에 넣는다.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하며, 전치사와 관사는 소문자로 한다.
    • (3) 저자명 : 저자가 2인이상이면, 가운데 점을 찍는다.(예, 김○○ ․ 이○○)
    • (4) 저자 직위 및 소 속 : 저자명 뒤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이 다른 경우에는 별표의 개수로 구분한다.
      소속과 직위를 국문과 영문으로 반드시 표기한다
      (예, 김○○* ․ 이○○**, *한국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조교수 ,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5) ABSTRACT
      • ① 논문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영문으로 작성한다. 영문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한다.
      • ② 영문초록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쓰며,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예: World Wide Web(WWW)으로 기재.)
    • (6) Key words : 논문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5단어 내외로 영문으로 표기하며, 순서는 ABC 순으로 한다.
    • (7) Corresponding author
      • ①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 공동저자의 이름, 전화번호, E-mail 표기
      • ② 공동저자가 없는 경우 : 주저자의 이름, 전화번호, E-mail 표기
  • 2) 본문작성요령
    • (1) 논문형식
      • ① 용지 A4
      • ② 글자체 바탕체
      • ③ 글자크기 10pt (제목은 좀더 크게)
      • ④ 쪽번호 표시하지 않음
      • ⑤ 단수 1단편집
    • (2) 본문 중의 장, 절의 구분은 Ⅰ, 1, 가, 1), 가) 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표와 그림
      • ① 표와 그림제목과 내용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며, “Table 1”, “Figure 1” 등으로 표기한다.
      • ② 표 제목은 표 위에 왼쪽정렬, 그림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 정렬하여 기재한다.
      • ③ 제목을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 제목의 첫자는 대문자로 쓴다.
      • ④ 표와 그림은 본문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할 수 있다.
      • ⑤ 표와 그림의 폭은 8cm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16.5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⑥ 표와 그림에 대해 참고사항이나 더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표는 표 아래에, 그림은 그림과 그림 제목 사이에 기재한다.(그림은 사진, 그래프, 차트 등을 모두 포함한다.)
    • (4) 표 또는 그림의 인용
      • ① 본문 중에서 표와 그림을 인용할 경우에는 “Table 1”, “Figure 1” 로 기술한다.
      • ② 여러 그림 및 사진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 (5) 숫자
      • ① 수량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 ② 숫자 1 이하의 소숫점 앞에 반드시 0을 쓴다.
      • ③ 분수는 가급적이면 1/4로 표시한다.
    • (6) 수식
      • ① 수식은 줄(행)을 바꾸어 일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식이 2행 이상에 걸칠 때 에는 “ = ”기호부터 줄(행)을 바꾸되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 “-” “×” 또는 “ ” 기호부터 줄을 바꾼다.
      • ③ 수식은 수식 오른쪽에 (1),(2)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 (7) 단위 및 기호
      • ①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위기호는 한국공업규격의 단위기호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8) 주석표기방법
      • ① 일반논문
        • 가. 각쪽의 하단에 기재되는 각주는 허용하지 않으며, 문장속에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설명이 요구되는 주석은 문장의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윗첨자)를 부여하고, 인용문헌 바로 직전에(결론이 끝난직후) 미주형식으로 주1, 주2....의 번호를 매겨 표기한다.
        • 다. 영문원고인 경우에는 Notes 1, 2의 번호를 매겨 표기한다.
      • ② 인용문헌의 주석표기 - 본문중 인용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인용부호(“ ”)로 표시하고 출전을 밝히되 일반주석과 마찬가지로 표기한다.
    • (9) 인용문헌 표기 방법
      • ①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표기 하여야 한다. 타 외국어의 경우 영문과 병행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② 문헌의 인용 : 본문 중에서 문헌을 인용할 때는 해당내용에 인용문헌의 저자명과 발행년도를 기재한다. 국문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 외국문헌은 저자명 중 성(family name)의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 ③ 참고문헌의 표기
        • 가. 학술논문 : 저자, 발행년도, 제목, 회지명, 권(호), 인용페이지
        • 나. 단행본 : 저자, 출판년도, 서명, 출판사, 출판지, 인용페이지
        • 다. 보고서 : 저자, 발행년도, 제목, 보고서번호, 출판기관, 출판지, 인용페이지
        • 라. 학술회의지 : 저자, 발행년도, 제목, 회의지이름, 출판기관 또는 출판지, 인용페이지
        • 마. 2인이상 저자의 참고문헌일 경우 : 이름사이에 “,” 로 표기한다.
      • ④ 국문논문 :
        • 가. 저자가 한사람 또는 두사람인 경우 :
              김○○(2003), Robert와 Smith(2003), (김○○, 2003), (Robert와 Smith, 2003)
        • 나. 저자가 세사람 이상인 경우 : 김○○ 등(2003), (김○○ 등, 2003)
        • 다. 두편 이상인 경우(발표년도 순으로 한다) :
              김○○(2002, 2003a, 2003b)와 Robert(2002, 2003),
              (김○○, 2002, 2003a, 2003b, Robert와 Smith, 2003)
      • ⑤ 영문논문 :
        • 가. 저자가 한사람 또는 두사람인 경우 :
              Kim(2003), Robert and Smith(2003), (Kim, 2003), (Robert and Smith, 2003)
        • 나. 저자가 세사람 이상인 경우 : Kim et al.(2003), (Robert et al., 2003)
        • 다. 두편 이상인 경우(발표년도 순으로 한다) :
              Kim(2002, 2003a, 2003b) and Robert and Smith(2002, 2003),
              (Kim, 2002, 2003a, 2003b, Robert and Smith, 2003)
    • (10) 사사(Acknowledgement) : 필요시 표기하며 참고문헌의 앞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 15조 (투고방법)

  • 1)농촌계획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투고시스템내 논문투고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한다.
  • 3)소속,이름 등 투고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삭제 한 논문을 첨부한다.

제 16조(저자 안내서)

  • 1) 저자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2) 저작권 양도 양식

    *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내부 규정으로 정하며, 내부 규정에도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토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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