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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농촌계획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농촌계획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농촌계획분야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향상과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탁월한 업적과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회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및 인원) 포상의 종류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술상 : 3명 이내
  • 2. 기술상 : 3명 이내
  • 3. 장려상 : 5명 이내
  • 4. 공로상 : 3명 이내
  • 5. 논문상 : 2명 이내
  • 6. 학술발표 논문상 : 10명 이내

제4조(포상대상 범위) 포상은 학회 회원과 농촌계획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수 상 자 격

제5조(학술상) 학술상은 농촌계획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일관된 연구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포상한다.

제6조(기술상) 기술상은 농촌계획분야에서 독창적인 기법 개발 등으로 기술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포상한다.

제7조(장려상) 장려상은 농촌계획분야에서 학술 또는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한다.

제8조(공로상) 공로상은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한다.

제8조의 1(논문상) 논문상은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하여 1년간 한국농촌계획학회 논문집에 게재 한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포상한다.

제8조의 2(학술발표 논문상) 학술발표 논문상은 매년 개최되는 학술발표회에서 참신한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포상한다.

제 3 장 후보자 추천

제9조(후보자의 추천공모) 회장은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내용을(부록1)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 업적내용과 함께 후보자를 추천케 하여야 한다.

제10조(추천서 제출) ① 추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추천서<부록2> 1부
  • 2. 공적조서<부록3> 1부
  • 3. 공적 증빙자료
    • ② 추천서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히 수상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추천서 제출시기를 달리하여 회장이 수상후보자 선정을 회장단에 의뢰하여 추천받을 수 있다.

제 4 장 수상자 선정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 ① 회장은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공적심사)

  • ① 공적심사는 철저한 공적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심사한다.
  • ②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는 2인 이상 복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공적을 심사한 결과 만족할 만한 수상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예정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자 확정)

  •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 부문별로 선정한 수상예정자와 공적심사 평가서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 수상자를 확정한다.

제 5 장 포 상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매년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이 달리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수여)

  • ①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 수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학회 재정 형편에 따라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수상자의 발표) 학술상과 기술상을 받은 수상자는 수상을 받게 된 공적과 관련한 논문 등을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7조(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선정 예외)

  • ① 학술발표논문상의 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선정은 제3장과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학술발표논문상 후보자 추천은 좌장이 하고, 수상자 선정은 학술위원회에서 한다.

제18조(대외기관 포상 수상자 선정) 대외기관에서 포상하는 수상자도 제4장의 규정에 준하여 선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