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 학회소개 > 정관 및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농촌계획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농촌계획분야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향상과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탁월한 업적과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회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및 인원) 포상의 종류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포상대상 범위) 포상은 학회 회원과 농촌계획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학술상) 학술상은 농촌계획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일관된 연구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포상한다.
제6조(기술상) 기술상은 농촌계획분야에서 독창적인 기법 개발 등으로 기술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포상한다.
제7조(장려상) 장려상은 농촌계획분야에서 학술 또는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한다.
제8조(공로상) 공로상은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한다.
제8조의 1(논문상) 논문상은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하여 1년간 한국농촌계획학회 논문집에 게재 한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포상한다.
제8조의 2(학술발표 논문상) 학술발표 논문상은 매년 개최되는 학술발표회에서 참신한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포상한다.
제9조(후보자의 추천공모) 회장은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내용을(부록1)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 업적내용과 함께 후보자를 추천케 하여야 한다.
제10조(추천서 제출) ① 추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
제13조(수상자 확정)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매년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이 달리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수여)
제16조(수상자의 발표) 학술상과 기술상을 받은 수상자는 수상을 받게 된 공적과 관련한 논문 등을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제17조(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선정 예외)
제18조(대외기관 포상 수상자 선정) 대외기관에서 포상하는 수상자도 제4장의 규정에 준하여 선정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